환불규정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 · 시행일: 서비스 오픈일에 맞춰 확정 예정

법무 검토 전 초안입니다. 본 문서는 게시 전 법무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의 환불 기준을 정하며,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월 구독·연 구독)의 청약철회, 중도 해지 환불,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에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

  1. "이용 개시"란 결제 완료 후 워크스페이스의 유료 기능(고객 업체 등록, 지원사업 매칭 조회 등)을 최초로 이용한 때를 말합니다.
  2. "정상 월 요금"이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월 구독 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 전액 환불)

  1.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로서 이용 개시 전인 경우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2. 자동 갱신에 의한 결제분에 대하여도 제1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갱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해당 갱신 기간의 이용 개시 전).
  3. 이용 개시 후에는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이 경우 제4조·제5조의 중도 해지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러한 제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4조 (월 구독의 중도 해지)

  1. 월 구독 회원이 구독 기간 중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해지는 현재 결제된 구독 기간의 만료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은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개시 후의 월 구독 결제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청약철회) 및 제6조(회사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연 구독의 중도 해지 — 정상가 차감 환불)

  1. 연 구독 회원은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하고 잔여 대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환불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 구독 할인 혜택은 중도 해지 시 소멸되어, 이용한 기간은 정상 월 요금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환불액 산식

환불액 = 실제 결제 금액 − (정상 월 요금 × 이용 개월 수)

  • 이용 개월 수: 구독 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잔여 일수는 1개월로 올림합니다(개시 당월 포함).
  • 산식 결과가 0 이하인 경우 환불액은 0원으로 하며,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위약금·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연 500,000원 결제, 정상 월 요금 50,000원 기준):

해지 시점이용 개월 수(올림)환불액
개시 후 2개월 10일3개월500,000 − 150,000 = 350,000원
개시 후 6개월6개월500,000 − 300,000 = 200,000원
개시 후 10개월 1일11개월500,000 − 550,000 → 0원

연 구독의 중도 해지 시 해지 신청 즉시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제6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보상)

  1.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이용 개시 여부 및 청약철회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환불 또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기간 무상 연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할 환불
    2. 월 누적 장애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종료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
  2. 제1항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한 것으로, 회원에게 더 유리한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3. 일할 환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구독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잔여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회사 귀책이므로 할인 혜택을 유지한 채 정산).

제7조 (쿠폰·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결제의 환불)

  1. 쿠폰·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결제의 환불액 산정은 실제 결제 금액(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환불 시 사용된 쿠폰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의 청약철회(전액 환불) 또는 제6조의 회사 귀책 환불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쿠폰은 복원합니다.

제8조 (환불 절차 및 방법)

  1. 환불 신청은 서비스 화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결제대행사·카드사를 통한 실제 환급에는 결제수단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수단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4. 신용카드 결제의 환불은 카드 결제 취소 방식으로 처리되며, 취소 시점에 따라 이미 청구된 대금은 다음 결제일에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타)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약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2. 이 규정과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회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서비스 오픈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확정 시 본 문서에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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