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약관의 일부를 구성 · 시행일: 서비스 오픈일에 맞춰 확정 예정
법무 검토 전 초안입니다. 본 문서는 게시 전 법무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일부 항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유료 구독 서비스의 환불 기준을 정하며,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이용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월 구독·연 구독)의 청약철회, 중도 해지 환불,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에 적용됩니다.
제2조 (용어)
- "이용 개시"란 결제 완료 후 워크스페이스의 유료 기능(고객 업체 등록, 지원사업 매칭 조회 등)을 최초로 이용한 때를 말합니다.
- "정상 월 요금"이란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월 구독 요금을 말합니다.
제3조 (청약철회 — 전액 환불)
-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로서 이용 개시 전인 경우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 자동 갱신에 의한 결제분에 대하여도 제1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갱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 해당 갱신 기간의 이용 개시 전).
- 이용 개시 후에는 개시된 부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이 경우 제4조·제5조의 중도 해지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결제 화면에 이러한 제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제4조 (월 구독의 중도 해지)
- 월 구독 회원이 구독 기간 중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해지는 현재 결제된 구독 기간의 만료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은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개시 후의 월 구독 결제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청약철회) 및 제6조(회사 귀책)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연 구독의 중도 해지 — 정상가 차감 환불)
- 연 구독 회원은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하고 잔여 대금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 구독 할인 혜택은 중도 해지 시 소멸되어, 이용한 기간은 정상 월 요금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환불액 산식
환불액 = 실제 결제 금액 − (정상 월 요금 × 이용 개월 수)
- 이용 개월 수: 구독 개시일부터 해지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잔여 일수는 1개월로 올림합니다(개시 당월 포함).
- 산식 결과가 0 이하인 경우 환불액은 0원으로 하며,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 별도의 위약금·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시 (연 500,000원 결제, 정상 월 요금 50,000원 기준):
| 해지 시점 | 이용 개월 수(올림) | 환불액 |
|---|---|---|
| 개시 후 2개월 10일 | 3개월 | 500,000 − 150,000 = 350,000원 |
| 개시 후 6개월 | 6개월 | 500,000 − 300,000 = 200,000원 |
| 개시 후 10개월 1일 | 11개월 | 500,000 − 550,000 → 0원 |
연 구독의 중도 해지 시 해지 신청 즉시 서비스 이용이 종료됩니다.
제6조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보상)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원은 이용 개시 여부 및 청약철회 기간 경과와 무관하게 환불 또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기간 무상 연장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할 환불
- 월 누적 장애 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종료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일할 환불
- 제1항의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참고한 것으로, 회원에게 더 유리한 법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 일할 환불액은 실제 결제 금액을 구독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잔여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회사 귀책이므로 할인 혜택을 유지한 채 정산).
제7조 (쿠폰·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결제의 환불)
- 쿠폰·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결제의 환불액 산정은 실제 결제 금액(할인 적용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불 시 사용된 쿠폰은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의 청약철회(전액 환불) 또는 제6조의 회사 귀책 환불의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쿠폰은 복원합니다.
제8조 (환불 절차 및 방법)
- 환불 신청은 서비스 화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환불 사유 확인 후 3영업일 이내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결제대행사·카드사를 통한 실제 환급에는 결제수단에 따라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수단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의 환불은 카드 결제 취소 방식으로 처리되며, 취소 시점에 따라 이미 청구된 대금은 다음 결제일에 환급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약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이 규정과 이용약관이 충돌하는 경우 회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부칙
이 규정은 서비스 오픈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확정 시 본 문서에 명시합니다.